피상속인의 확정된 부채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 다만 승계받은 부채가 피상속인의 미납 국세라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과 부채를 함께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확정된 은행 대출금을 승계받는 경우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됨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납된 종합소득세를 승계받는 경우 | 납세의무가 승계됨 |
채무 공제와 납세의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나 강제징수비(체납 처분 비용)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된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승계받은 부채의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채무 발생 시점: 상속인에게 진 10년 이내 증여채무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발생 시점을 확인
- 상속재산 가액: 국세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 한도로 납부하므로 재산 가액을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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