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같은 추가 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차계약서로 증명된 임대보증금을 상계하는 경우 | 채무공제 가능 |
| 임대보증금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와 금융재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갚아야 할 빚)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이나 적금 등 순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임대보증금은 이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이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채무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서류 준비: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나 채권자 확인서 등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 순금융재산 가액 계산: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은 금융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순금융재산 가액을 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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