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대습상속인의 상속인 지위와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인은 법률상 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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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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