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사망 등으로 인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가 유언 등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가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생존해 있으나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 직접적인 후손)이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받는 것)의 경우에만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민법」.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등을 한 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므로 일괄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괄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대습상속인 지위 확인: 상속 개시 전 자녀의 사망이나 결격 사유로 인해 손자가 해당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 확인
- 상속공제 한도액 점검: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가 유증을 받았다면 해당 재산가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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