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등 법령으로 정한 일부 항목은 제외되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확정 채무 | 가능 |
| 상속개시일 전 3년 전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 불가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다음의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공제받으려는 채무는 국가·금융회사의 확인 서류나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통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회사 채무: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채무 확인 서류를 통해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금액인지 확인
- 개인 간 채무: 채무부담계약서와 이자 지급 증빙 서류를 갖추어 상속인의 실제 부담 여부 점검
- 증여채무: 발생 시점이 상속인 기준 10년 또는 비상속인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파악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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