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수익자가 배우자라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온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되어 민법상 고유재산(원래 본인의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간주상속재산(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보험금 상속세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과세 대상 산정: 피상속인이 보험료 일부만 납부했다면 부담 비율 확인
- 실제 납부 주체 점검: 보험계약자와 상관없이 금융거래 내역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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