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각종 인적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기초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세 공제 항목과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거주자(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특정 항목만 공제합니다.

항목적용 여부상세 기준
기초공제가능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 공제
감정평가수수료가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불가거주자 사망 시에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제외
일괄공제불가거주자 사망 시에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제외
기타 인적공제불가거주자 전용 항목이므로 비거주자 상속 시 적용 제외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및 인적공제 적용 불가: 배우자나 자녀가 있더라도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확인: 상속재산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면 관련 수수료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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