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해당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산 5억 원과 부채 2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순재산 가액이 피상속인의 미납 증여세보다 많은 경우 | 납세의무 승계 |
| 상속받은 순재산 가액이 전혀 없거나 부채가 더 많은 경우 | 납세의무 면제 |
상속으로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국가에 내는 세금)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받은 재산 가액 산정: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해당 상속으로 부과된 상속세를 차감
- 보험금 수령 확인: 상속 포기자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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