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 전 병원 입원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의 병원 입원 기간은 동거의 단절로 보지 않으나 실제 동거 기간 계산 시에는 제외됩니다. 입원 기간을 제외한 순수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한 주택에서 총 11년 동안 거주 관계를 유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병원 입원 기간 2년을 제외하고 9년 동안 실제 동거한 경우불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병원 입원 기간 6개월을 제외하고 10년 6개월 동안 실제 동거한 경우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요양 기간은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입원 기간은 10년의 동거 기간 계산 시에는 산입(계산에 넣음)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동거 기간 점검: 피상속인의 입원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주택 보유 상태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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