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 외의 자라면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 외의 자라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 당시의 재산 가액 확인
- 확인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사전증여재산 합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 당시 가액 점검: 증여 이후 재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합산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규모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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