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하고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용도 미입증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1억 원을 인출하고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미해당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3억 원을 인출하고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해당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의 상속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인출하고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인정)합니다.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용도 미입증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을 계산하려면

  1. 상속 추정 대상 여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액이 2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2. 관련 증빙 확보: 거래상대방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 용도 미입증액으로 분류되므로 확보
  3. 과세가액 산입액 계산: 용도 미입증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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