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소송 중인 경우 그 소송비용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해당 소송을 승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여 상속개시 당시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경우가능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부담할 금액이나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불가

확정된 채무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 가액(상속받는 재산의 가치)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송비용이 피상속인의 생전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고,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지급 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채무부담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통해 상속인이 실제로 해당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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