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외국인(비거주자)이라도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은 국내 소재 재산으로 한정되며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외국인(비거주자)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소재 아파트 상속 | 해당 |
| 해외 소재 예금 상속 | 미해당 |
비거주자 상속세의 기초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라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대신 2억 원의 기초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상속재산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재지 확인: 상속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 여부 판단
- 공제액 적용: 비거주자일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하여 계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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