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존재하고 상속인이 이를 실제로 부담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채무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자신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융자료로 입증한 경우 | 가능 |
| 대출 명의는 피상속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의 채무였거나 증여를 위한 형식적 채무인 경우 | 불가 |
상속세 채무공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부채증명서 등 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부채증명서 확보: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서류 준비
- 금융자료 준비: 상속인의 자금으로 변제했음을 증명하는 이체 내역서 등 구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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