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매한 후 현금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보유한 현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토지 매매 대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 토지를 10억 원에 매매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매매 대금 중 3억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다 사망해당
피상속인이 매매 대금 10억 원을 모두 사용했으나 용도 입증 실패해당(추정)

토지 매매 대금의 추정상속재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구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년 이내 처분 금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용도 미입증 시 상속으로 추정합니다. 2년 이내 처분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을 계산하려면

  1.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용처 증빙 서류 준비
  2.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법정 차감액을 제외한 잔액만 산입됨을 확인
  3. 처분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실제 산입액을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토지를 매각한 대금 중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 매매 대금을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사망 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발생한 토지 매매 대금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