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전액 유증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나요?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전액 유증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나 자녀에게 전액 유증되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불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상속 절차가 시작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최소 공제액인 5억 원을 적용받을 때는 상속재산의 실제 분할 및 신고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생존 여부 확인: 배우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상속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판단
  • 재산 분할 및 신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진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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