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명의가 도용된 아파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재산이 아님이 입증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가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등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 제외 |
| 아파트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포함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면 해당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 아파트의 상속세 제외 요건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 확보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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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소유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파트 외에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도 명의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반대로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실소유하고 있었다면 이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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