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법정 기한이 구분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 구분 | 납부 기한 |
|---|---|
| 거주자(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국내 거주) | 6개월 이내 |
| 비거주자(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외국 주소자 포함) | 9개월 이내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할납부 신청: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
- 비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9개월 기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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