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 해당 |
| 생전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수령 전 사망하여 사후에 등기가 이전된 경우 | 해당 |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와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부동산 물권 취득은 상속의 경우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려면
- 잔금 수령 여부 확인: 생전 매매계약 체결 시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을 권리로 신고
-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 기준: 등기일이 아닌 사망일 시점의 재산 가액으로 과세표준 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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