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사망 후 현금자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차감하고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보유했던 현금과 예금 등 모든 자산의 합계를 구합니다. 여기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출
  2.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다음의 상속공제액 적용
상속인 구성공제 한도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5억 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기초공제 2억 원 및 배우자공제
  1.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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