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차감하고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보유했던 현금과 예금 등 모든 자산의 합계를 구합니다. 여기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출
-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다음의 상속공제액 적용
| 상속인 구성 | 공제 한도 |
|---|---|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 최소 10억 원 |
| 자녀만 있는 경우 | 5억 원 |
| 배우자만 있는 경우 | 기초공제 2억 원 및 배우자공제 |
-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세보증금 외에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나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