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신고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연대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50억 원을 초과하는 특정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관청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5년이 지났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국내 재산을 상속받고 무신고한 지 15년이 경과한 경우 | 소멸 |
| 부정행위로 60억 원의 국외 재산을 상속받고 15년이 경과한 경우 | 미소멸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연대납부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합니다. 무신고나 부정행위 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제3자 명의나 국외 재산을 상속받은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시효 중단 사유 점검: 상속세 고지 상태 시 국세 규모별 소멸시효와 압류 등 여부 확인
- 연대납부의무 한도 판단: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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