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이체했다면 이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상속인에게 이체하거나 사망 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보험금을 사망 3개월 전 상속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 사전증여 해당 |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사망 후 상속인이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 | 상속재산 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망 전 이체된 보험금은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점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합산 여부 확인
- 보험료 납부 주체 확인: 실질적 납부 주체를 파악하여 해당 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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