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한국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증여 대상 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거주자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상속개시일 전 8년 시점에 증여한 경우 | 해당 |
| 한국 거주자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상속개시일 전 12년 시점에 증여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더라도 증여자가 거주자라면 해당 합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증여 일자 파악: 상속개시일 전 10년 포함 여부 판단
- 세부담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배제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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