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한국 내 자산을 증여받을 때 미국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증여 총액이 미화 100,000달러를 초과하면 미국 국세청(IRS)에 해당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국 시민권자가 연간 미화 100,000달러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납부 및 보고 의무 없음 |
| 미국 시민권자가 연간 미화 100,000달러를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보고 의무 발생 |
해외 증여 자산에 대한 보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국 연방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한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고 증여 재산이 미국 밖에 있다면 수증자에게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으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았다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 과세연도 동안 증여받은 총액이 미화 100,000달러를 초과하면 보고 양식(Form 3520)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증여 사실을 기한 내에 보고하려면
- 증여 사실 보고: 수증자의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인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해외 거주 시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가능)
- 벌금 부과 유의: 보고 의무 위반 시 증여 가액의 5%에서 최대 25%까지 벌금 발생 가능
- 한국 증여세 확인: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별도 의무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간 증여받은 금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현금이 아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미국에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요?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한국 세법상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