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증여액 합계가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미국 국세청(IRS)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 국세청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연간 8만 달러를 증여받은 경우 | 미국 내 보고 의무 미해당 |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연간 12만 달러를 증여받은 경우 | 미국 내 보고 의무 해당 |
해외 증여 자산의 미국 내 보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국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고 증여 재산이 미국 외 지역에 있다면 수취인에게는 미국 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정보 보고 의무(세무 당국에 내역을 알리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외 증여 자산을 누락 없이 보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Form 3520 제출: 연간 외국인 증여액 합계가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이듬해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IRS에 제출
- 한국 증여세 신고: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 내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므로 한국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
- 수취 사실 신고: 보고 의무 위반 시 증여 가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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