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대상 재산의 위치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국내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자는 수증자의 세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국외 재산을 증여한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며, 미국에 납부한 세금은 한국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에게는 배우자 공제나 직계존속 공제 없이 전액 과세합니다.
비거주자 증여 시 납세의무와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납세의무 주체 확인: 증여 재산이 국외에 있다면 증여자가 직접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공제 제외 요건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배우자 공제나 직계존속 공제 적용 불가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미국에서 동일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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