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미국에 소재한 재산은 한국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거주자가 미국에 소재한 예금을 상속하는 경우 | 미해당 |
|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한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 | 해당 |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 공제 범위 확인: 비거주자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나 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 신고 기한 준수: 외국 주소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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