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신청했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 의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지만 신고 절차 자체는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과 납부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승계되는 국세나 가산금 등의 납부 의무 또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가액을 신고
- 납부 의무 확인: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이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승계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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