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한정승인 후 구청에서 진행한 무연고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우선변제할 수 있나요?

구청에서 집행한 무연고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일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해당 비용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구청이 무연고 장례를 치렀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구청의 무연고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우선 정산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일반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을 장례비용보다 먼저 변제하는 경우불가

상속비용의 지급 원칙과 비용 충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등은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경우 사망자가 남긴 금전이나 유가증권(가치가 있는 증서)으로 그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 부족하다면 유류물품(남겨진 물건)을 매각한 대금으로도 충당이 가능합니다.

무연고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정산하려면

  • 자산 우선 충당: 사망자가 남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 구청은 해당 자산으로 장례비용에 우선 충당
  • 상속재산 목록 작성: 구청에서 지출한 비용을 일반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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