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신고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추가 증여 신고 시 이전 증여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자녀에게 5월 10일에 1차 증여를 하고 5월 20일에 2차 증여를 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차 증여 신고 시 5월 10일 증여분을 합산하는 경우 | 가능 |
| 5월 10일 증여분 신고를 이유로 2차 증여분만 단독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가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이전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공제(세금 차감)하여 이중과세(중복 세금 부과)를 방지합니다.
추가 증여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를 판단
- 이번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기합산 증여재산 항목에 이전 증여 가액을 입력하고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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