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은 자금 출처와 실제 소유 관계에 따라 증여세나 상속세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자금을 지원받거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명의신탁 재산은 실제 소유자 사망 시 상속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취득 자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 미발생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 발생 |
| 부모가 실제 소유자이나 자녀 명의로 등기한 후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발생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증여(무상 재산 이전) 행위 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사실 관계 증명)하거나 법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을 점검하려면
부동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상태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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