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손자가 증여받은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개별 계산합니다. 미성년자 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하고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과세를 가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손 항렬의 친속)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진행합니다.
손자별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각 손자가 증여받은 아파트 지분 가액 산정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증여액 합산
- 증여재산가액에서 미성년자 공제액 2,000만 원 차감
-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률을 곱하여 최종 세액 산출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증여재산 합계액 확인: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
- 미성년자 공제 잔액 점검: 수증자별로 과거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미성년자 공제 잔액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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