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어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할머니가 성년인 손자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손자의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 산출세액 30% 할증 |
| 손자의 부모가 사망하여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할증과세 미적용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 증여로 보아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자녀인 손자가 증여를 받는 대습증여(사망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함)라면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5천만 원 초과 여부를 점검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인 손자가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연령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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