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성년인 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다만 손녀의 부모가 사망하여 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머니가 성년인 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머니가 성년인 손녀에게 증여하며 손녀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 30% 할증 적용 |
| 할머니가 성년인 손녀에게 증여하나 손녀의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 할증 미적용 |
세대생략 할증과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 할증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할증 여부 판단: 손녀의 부모 생존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점검: 최근 10년 이내 동일 직계존속 그룹의 공제액 합산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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