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할증세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가액을 의미하며,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실제 거래 가격)이나 감정가액 및 경매가액이 포함됩니다.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세대생략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일 전후 기간 내 아파트 시가 확인
- 과세표준 계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다음 세율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할증세액 가산: 산출세액의 30% 가산
- 신고세액공제 적용: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증여세를 신고세액공제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액 합산 적용: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공제액 확인
- 할증률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3% 공제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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