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며느리 계좌로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자의 자금임이 입증되면 손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30%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머니가 손자에게 줄 목적으로 며느리 계좌에 자금을 송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해당 자금을 손자의 적금 가입이나 주식 취득 등 손자만을 위해 사용한 경우 | 손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할증세율 적용) |
| 며느리가 해당 자금을 본인의 생활비나 부채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며느리의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일반세율 적용) |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재산의 실제 주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그 재산을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다만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는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됩니다.
손자의 자금임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사용처 증빙 확보: 며느리 계좌로 받은 돈이 손자의 교육비나 자산 형성 등 오로지 손자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통장 기록이나 증빙 확보
- 금액 기준 점검: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할증세율이 40%로 상향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며느리 계좌로 받은 돈이 실질적으로 손자의 자산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만약 며느리가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손자가 아닌 며느리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부모가 생존해 있어도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