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시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할증률이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 시 공제 한도와 할증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기준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기본 공제 한도 | 10년간 5,000만 원 적용 | 10년간 5,000만 원 적용 |
| 미성년자 공제 | 10년간 2,000만 원으로 제한 | 10년간 2,000만 원으로 제한 |
| 혼인·출산 공제 |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
| 세대생략 할증 | 적용 대상 아님 | 산출세액의 30%~40% 할증 |
부모와 할머니는 동일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 주체와 금액을 결정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내 누적 증여액: 직계존속 증여는 부모와 조부모를 합산하여 공제하므로 누적 내역 확인
- 증여 가액별 세율: 미성년 손자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할증률 40% 적용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인인 손자가 할머니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세대생략 증여 시 산출세액에 가산되는 할증률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