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 시 할증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손자 등)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대습증여(상속권을 대신 승계함)는 제외됩니다.
세대생략 가산세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
- 수증자의 연령과 증여재산가액을 확인
- 조건에 맞는 할증률(30% 또는 40%)을 적용
- 산출세액에 할증률을 곱하여 가산할 세액을 산출
- 산식: 증여세 산출세액 × 할증률(30% 또는 40%)
할증과세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상황인지 확인하여 할증과세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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