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아버지가 그 금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직계비속인 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빌린 돈을 손녀가 대신 갚아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손녀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고 채무 변제액이 4,000만 원인 경우 | 증여세 납부 면제 |
| 아버지가 손녀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고 채무 변제액이 6,000만 원인 경우 | 증여세 납부 대상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이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그 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치)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아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인 아버지가 신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잔액 산출: 아버지가 최근 10년 이내에 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손녀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버지가 관할 세무서에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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