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성년인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단독주택 가액 평가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단독주택 가액은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
- 「증여세」 항목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를 입력
-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 합산 확인
- 시가 확인: 증여일 전후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 인정 가액 존재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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