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로부터 토지를 직접 받으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나 사망하면 해당 토지는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증여와 상속의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은 세대생략 할증(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 시 추가 세금)이 적용됩니다. 부모를 거쳐 두 번 과세되는 것보다 전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세대생략 증여 | 세대생략 상속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할증 세율 | 산출세액의 30% 가산 | 산출세액의 30% 가산 |
| 고액 할증 | 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수령 시 40% | 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수령 시 40% |
| 합산 기간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분만 합산 | 해당 사항 없음 |
증여와 상속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려면
- 증여 시기 확인: 5년 이상 생존 시 상속세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증여하는 방안 검토
- 미성년자 고액 증여 확인: 20억 초과 시 할증률이 40%로 높아지므로 증여 시기 판단
- 과거 공제 적용 여부 확인: 10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액 합산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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