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추가 공제 가능 한도가 결정됩니다. 성년인 경우 2,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이미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성년은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추가 증여 시 공제 가능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성년 수증자
- 전체 공제 한도 5,000만 원 확인
- 10년 이내에 이미 받은 증여액 2,500만 원 차감
- 남은 2,500만 원을 추가 공제 가능 한도로 산출
미성년 수증자
- 전체 공제 한도 2,000만 원 확인
- 10년 이내에 이미 받은 증여액 2,500만 원 차감
- 한도를 500만 원 초과했으므로 추가 공제액 0원 산출
동일인 합산 과세 대상을 점검하려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10년 이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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