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상속하면 일반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자녀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 아래 항렬의 혈족)이면 할증이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 할증을 규정합니다.
세대생략 상속세 할증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일반적인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 상속세 산출세액 중 손자가 받은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함
- 해당 금액의 30%를 가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
상속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공제 가능액 점검: 손자에게 재산을 유증하면 상속공제 한도가 제한되므로 확인
- 할증과세 제외 판단: 민법상 대습상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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