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므로 10년 동안 하나의 공제 한도(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손녀가 직계존속들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녀가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손녀가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받은 후 할머니에게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재산공제 통합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개인별이 아닌 직계존속 그룹별로 적용되므로 할머니와 아버지는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해당 그룹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려면
- 세대생략 할증 확인: 할머니가 손녀에게 직접 증여 시 산출세액의 30% 가산 확인
- 할증률 상향 점검: 미성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시 40% 할증 적용 점검
- 증여가액 합산 신고: 10년 이내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증여가액 합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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