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상속 시 40%)가 할증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상속받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대습상속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손자가 상속받는 상황이 대습상속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손자가 상속받는 세대생략 상속은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권리를 승계하면 일반 상속으로 봅니다.
세대생략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산출세액에 30% 또는 40%를 곱한 세대생략 할증액을 가산
-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
상속공제 한도와 할증률을 판단하려면
- 상속공제 한도 점검: 손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라면 유증 재산가액 차감 여부 확인
- 할증률 적용 확인: 상속받는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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