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에 30%의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가산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연령과 재산가액에 따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연령과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공제액과 할증세율이 달라집니다.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라면 더 높은 세대생략 할증세율(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때 추가되는 세금)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산출과 신고 및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 연령별 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 적용
- 산출세액에 30%의 세대생략 할증액 가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관할 세무서나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
세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분할납부: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5년 내에서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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