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할머니 명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할머니의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과세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손주가 직접 상속받는 세대생략 상속은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공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할머니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손주가 아버지가 생존해 있음에도 할머니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세대생략 할증 적용
손주가 이미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머니의 부동산을 대습상속받은 경우세대생략 할증 미적용

세대생략 상속에 따른 할증세율과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사망한 날) 현재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의 자녀 등)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아 산출세액(계산된 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에 해당한다면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할증과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1. 미성년자 할증 요건 확인: 상속받는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할증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
  2. 실제 공제 가능 금액 점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주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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