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할머니 명의 집을 손녀가 물려받을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성인 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손녀는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하며, 산출된 세액에 30%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가산됩니다.

손녀의 연령과 부모 생존 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받는 손녀의 나이와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라 공제액과 할증 방식이 결정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을 포함한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주택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성인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2.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1. 산출세액에 30%의 세대생략 할증세액 가산
  2.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확정

증여세 할증 제외나 추가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할증세액 부과 제외: 손녀의 부모가 사망하여 할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경우인지 점검
  2. 할증률 상향 판단: 미성년자인 손녀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40% 할증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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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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