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아버지의 상속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인 귀하에게 승계됩니다.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 시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세의무 승계와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부과된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해당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전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다시 상속되면 그 세액만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할머니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 아버지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 아버지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차감
- 재상속 기간별 공제율: 1년 이내 100%, 2년 이내 90%, 3년 이내 80% 순으로 매년 10%씩 감소하며, 10년 이내인 경우 10% 적용
상속세 신고 기한과 공제 대상을 확인하려면
- 개별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대상 재산 여부: 할머니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아버지에게 재상속되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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