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와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고 기한 내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할증과세가 발생하지만 부모를 거치는 두 번의 증여보다 전체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할증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됩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하는 부담부증여 활용
- 아파트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할머니의 채무를 손자녀가 인수하도록 계약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증빙 서류로 입증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부담부증여 채무 인정을 적용받으려면
금융기관 대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공제 적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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