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인 할아버님이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님과 자녀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할아버님이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일괄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금액)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해당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금액만 공제받게 됩니다.
상속 공제액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확인
- 무신고 시 공제 혜택: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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